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의 교통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226 (2003.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226
회신일
2003.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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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과 식물의 씨앗 등으로 만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 휘발유·경유의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물품이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교통세법 제2조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른다. ‍​​‌‌‌‌​‌‌​​‌​‍‌‌‌​‌‌​​​​‌​‌이때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는 산업자원부(당시)가 해당 물품을 직접 분석한 후 판정하므로, 바이오연료 세금 부과 여부는 국세청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요지】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리터당 276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교통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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