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35 (2003.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5
회신일
2003.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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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해 만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는 성분분석을 거쳐 유사대체유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에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는 원동기용 휘발유·경유의 대체유류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갑설과,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상 대체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을설을 제시하였으나, 국세청은 어느 한 설을 채택하지 않았다. 해당 BIO연료가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기 때문이며, 결국 이 식물성 연료 과세 여부는 당시 교통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과세물품 해당성을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가려야 한다.

요지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으므로 성분분석 후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갑설) 교통세 과세대상이다.

원동기에 사용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대체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을설)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의 대체에너지에 속하는 바이오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교통세법 제2조 ·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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