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회사가 추가로 지원한 경우, 그 지원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2조는 근로소득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이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지급한 금액도 이러한 업무상 부상 관련 보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산재 회사 지원금 세금을 걱정할 필요 없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지원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직원이 작업도중 경미한 사고를 입어 산재처리 대상이 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당사가 지원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 권 자가 지급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12.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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