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 자산 해당여부
재산세과-331 (2009.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31
- 회신일
- 2009. 9. 29.
- 소관
- 국세청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은 미등기양도자산을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그중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시 소유 토지 위에 건축허가 없이 지어 등기 대상이 아닌 무허가 주택은, 등기 안 된 집을 파는 세금이라도 미등기양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12월 질의자는 동작구 사당동소재 무허가 주택 19㎡ 양도
- 당해 주택은 서울시 소유 토지위에 지은 건물로 건축허가가 불가 능하며 등기 대상 자산이 아님
- 세율 적용시 2주택자지만 소형주택에 해당되어 일반세율이 적용 된다고 판단됨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상기 무허가 주택의 미등기양도 자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개정 2000.12.29>】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2.9>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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