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법령해석과-3221] (2017.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법령해석과-3221]
- 회신일
- 2017. 11.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제36조제1항제1호 단체, 법령에 따른 기금,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 등)에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단체가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위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회신이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4.10.1.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 인받은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임
2. 질의내용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 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2010.12.30, 2016.8.11>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 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 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 기 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 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 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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