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8 (2005.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8
회신일
2005.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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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당초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규정)를 적용한 결과로, 착오납부·이중납부나 경정에 따른 환급과 달리 재경정에 따른 환급이라도 기산일은 세금 돌려받을 때 이자를 당초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재경정 시점이 아니라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 기간이 산정된다.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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