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8 (2005.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8
- 회신일
- 2005. 12.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당초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규정)를 적용한 결과로, 착오납부·이중납부나 경정에 따른 환급과 달리 재경정에 따른 환급이라도 기산일은 세금 돌려받을 때 이자를 당초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재경정 시점이 아니라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 기간이 산정된다.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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