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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과-1158 (2010.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58
회신일
2010.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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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되, 신설공장에서 쓸 기계장치처럼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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