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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과세전환 시기

부가가치세과-389 (2013.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89
회신일
2013.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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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면세이나, 2013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가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면세했으나 이 규정이 2013년 2월 15일 삭제되어, 과세 여부는 대가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로 판정한다. ‍​​‌​‌​​‌​‌​​‌‍​‌‌​‌​‌‌‌‌​​‌질의 건은 2011년 11월 9일 채권추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월 31일 추심금액 일부인 3천만원을 변제받아 채권추심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한 사안이다.

【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신용정보와 2011.11.9. 채권추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3.1.31. 추심금액의 일부인 3,000만원을 변제받음

나. 용역비(변제받은 금액의 30%)와 조사비 50만원을 공제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95만원을 추가로 납부함

2. 질의내용

○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일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제24076호, 2012.8.31>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 2013.2.15. 삭제된 규정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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