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과세전환 시기
부가가치세과-389 (2013.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89
- 회신일
- 2013. 5. 8.
- 소관
- 국세청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면세이나, 2013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가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면세했으나 이 규정이 2013년 2월 15일 삭제되어, 과세 여부는 대가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로 판정한다. 질의 건은 2011년 11월 9일 채권추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월 31일 추심금액 일부인 3천만원을 변제받아 채권추심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한 사안이다.
【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신용정보와 2011.11.9. 채권추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3.1.31. 추심금액의 일부인 3,000만원을 변제받음
나. 용역비(변제받은 금액의 30%)와 조사비 50만원을 공제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95만원을 추가로 납부함
2. 질의내용
○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일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제24076호, 2012.8.31>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 2013.2.15. 삭제된 규정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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