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270 (2012.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70
- 회신일
- 2012. 3. 14.
- 소관
- 국세청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각각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숙박비 등 수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여행사가 여행객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는 여행사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대납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숙박비·교통비 등을 구분 계약하지 아니한 채 상품가액을 일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상품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여행상품 숙박비 교통비 세금 문제는 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를 계약상 명확히 구분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〇 여행사업자가 상품권으로 경품을 제공하면서 발권(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수령
〇 여행사업자가 숙박비와 교통비 등 고객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상품가액을 수령
2. 질의내용
〇 여행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수령한 수수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볼수 있는 지
〇 상품가액에서 숙박비와 교통비 등 수탁경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여행사업자의 과세표준으로 볼수 있는 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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