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4 (2007.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4
- 회신일
- 2007. 4. 17.
- 소관
- 국세청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해당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로, 당시 규정상 2009.12.31까지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 세금 이연이 적용되려면 실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것인지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2009.12.31까지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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