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 설립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5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5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해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예규(재법인46012-186, 서면2팀-883) 및 대법99두10131 판례를 참고한다.
【요지】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하여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관련예규
○ 재법인46012-186, 2002.11.18.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883, 2005.06.21.
1.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86, 2002.11.18.;대법99두10131, 2001.11.27.)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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