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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상당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3 (2007.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3
회신일
2007.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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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현물출자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을 2년 미만 단기보유한 경우 중과세율(1년 미만 50%, 1~2년 40%) 적용 여부다.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이월과세 정의에 따르면,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단기보유 중과세율도 그대로 반영하여 산정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2년미만 보유하고 법인전환으로 출자하게 됨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현물출자 대상 자산을 단기보유하고 현물출자할 경우 중과(1년 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이 50%, 1~2년 보유시 40%의 세율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중 략)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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