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요청에 대한 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10 (2010.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0
회신일
2010.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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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법령 적용에 관한 납세자 상담은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 예규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요청에 대해, 세액계산이 국세청 상담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이다. ‍​​‌‌‌‌​‌‌‌‌‌‌국세청에 양도세 계산을 대신 문의하더라도 구체 세액을 산정해 주지 않으며, 세액계산이 필요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한다. ‍​​‌​​‌‌​​‌‌​‌이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국세청 상담 서비스의 업무 범위를 밝힌 회신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지】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고 있지 않음.

【전문】

1.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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