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등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서이46013-11436 (2002.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436
- 회신일
- 2002. 7. 25.
- 소관
- 국세청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더라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뇌출혈로 입원한 직원에게 회사가 자체 보상규정을 준용해 발병 후 2년간 지급하는 치료비·임금 등 지원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당시) 후단은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로 규정하며, 이 비과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나 공단의 산재 판정 여부와 무관하다(제도46011-12011 등). 따라서 회사가 준 치료비 지원금도 위자의 성질이 있으면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무중 질병(뇌출형)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 중인 직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당행은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이 내려져 있는 상황은 아니나, 해당 직원의 당행에 대한 공헌 및 근무중 불행을 당한 직원을 돕는 차원에서 당행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보상규정을 준용하여 발병 후 2년간 치료비 및 임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4호 다목 후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은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공단의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당행이 임금 외 지급하는 지원금 전액(치료비, 간병료 등 의료실비)에 대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 나. 중략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12.29. 개정)
라.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1-12011,2001.07.09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와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3-206,1999.01.18
【질의】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벗어난 치료비의 경우 보상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에서 본인부담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는 경우 비과세해당 여부
【회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332,1998.08.18
【질의】
근로자가 작업중에 산재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여 산재를 종결처리 하였으나 사고당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여 회사에서 위로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한 바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회신】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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