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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않음

원천세과-385 (2013.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385
회신일
2013.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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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서화·골동품 양도소득(기타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시행령은 손으로 그린 회화·데생·파스텔, 오리지널 판화·석판화,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골동품 등만 열거하고 있어 조각작품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성 없이 소장하던 스틸 조각작품을 2013년 5월경 미술관에 9천만원에 매도한 경우, 조각작품 팔 때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선행 해석례(서면법규과-733, 2013.6.25)와 같은 결론이다.

【요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사업성 없이 소장하고 있는 조각작품을 2013년 5월경에 미술관에 9천만원에 매도를 하였음

○ 스틸조각작품으로 작가는 작고하였고, 1991년에 제작된 작품임

나. 질의내용

○ 조각작품이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⑫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 천 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 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 는 것

나.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733, 2013.06.25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 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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