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동품(도자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법규소득2010-287 (2010.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2010-287
회신일
2010.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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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던 골동품(도자기)을 2010년에 양도한 소득은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취하는데,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정규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골동품 팔면 세금이 붙는지 궁금할 수 있으나 시행일 이전인 2010년 10월 양도분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를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신청인은 37년 전에 인사동에서 취득하여 소장 하고 있는 골동품(도자 기) 2점을 2010년도에 일본인에게 양도할 예정 임

〔 질의내용 〕

- 골동품, 미술작품의 과세가 2011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바, 2010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 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2조 제 5호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5호의 2 및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 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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