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법규소득2010-288 (2010.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0-288
- 회신일
- 2010. 10.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2010년 10월 미술품(서화)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당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취하는데,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는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그림을 팔았을 때 세금이 붙는지 문의한 이 사안은 시행일 전인 2010년 양도분이므로 해당 기타소득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신청인은 1960년 후반부터 1970년도에 걸쳐 일 본작품을 구하여 소장하고 있는 일본미술품(서화)을 2010년도에 일본인에게 양도예정임
〔 질의내용 〕
- 골동품, 미술작품의 과세가 2011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바, 2010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 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2조 제 5호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5호의 2 및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 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문서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故 백남준 비디오 아트 작품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동품(도자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열거주의상 2010년 개인 도자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 미열거로 소득세 비과세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화랑 등 미술품 매매업자와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 판매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술품 양도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미술품 양도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개인소장가가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미술품 위탁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분리과세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