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일46014-11660 (2003.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60
- 회신일
- 2003. 11. 20.
- 소관
- 국세청
부부가 다가구·아파트 등 여러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아파트를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조특법 제99조의3 제2항)에 근거한다. 따라서 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구 분
소유자
소재지
취득시기
양도시기
다가구(A)
부인
○○도 ○○시
2003.02.07
아파트(B)
부인
○○도 ○○시
1995.09.28
아파트(C)
남편
○○도 ○○군
1996.09.23
2003.10.07
아파트(D)
부인
○○시
2003.10.24
위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12,2003.01.0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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