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3팀-1936 (2007.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936
회신일
2007.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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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근거한다. ‍​​‌​‌​​‌‌‌‌‌​질의 사안은 노인요양시설을 지분 각 50%로 공동도급받은 건으로, 재경부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제11조에 따라 선금(선급금)이 대표사 구좌에 전액 입금되었더라도 이는 자금 지급 방식일 뿐이다. ‍‌‌‌‌​​​​‌‌‌‌‌따라서 대표사에 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용역을 공급한 각 구성원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급분에 대해 각각 하여야 한다.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합건설은 ○○공단 발주 노인용양시설의 시공자로 ○○(주)와 공동도급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도급체의 대표사는 ○○(주)임(지분은 양사가 각 50%임)

나. 공동시공사 요청에 따라 ○○공단에서는 선금(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공단측에서 재경부 예규인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제11조 제2항 「선급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주)에 선금을 전액 입금함

다. 아울러 위 예규 조문 취지는 선금은 대표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수급체 2개사가 지분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예정임

라. 이 경우 ○○공단 선금 지급과정에서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제11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예규 「부가 46015-1956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내용중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조항을 내세워 대표사인 ○○(주)에 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함

마. ○○종합건설에서는 ○○공단측에 선금은 재경부 예규에 따라 대표사 구좌에 입금되는 것은 맞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음

[질의]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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