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0 (2006.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0
- 회신일
- 2006. 9. 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중개용역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지만, 받은 금액에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대금을 부가세 포함 대가로 보아 역산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로 청구하려면 계약 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특약을 명시해야 하며, 그런 명시가 없으면 수수료 안에 세액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처리된다.
【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 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을 것인지 수수료에 포함하여 받을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45, 2005.12.22
【질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 증개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특약을 명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법정 중개수수료 100만원에 10%의 부가가치세(10만원)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여 11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사례(재소비-580, 2005.6.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림
(재소비-580, 2005.6.8)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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