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 (2008.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
회신일
2008.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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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원보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외국인 임원·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당시(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총급여의 30% 비과세와 17%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일본에 거주하며 1년에 7~8회 국내 이사회 참석 대가로 매월 보수를 받는 비상근임원은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임원 세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사안처럼 보이나, 동일 취지의 선례인 서면2팀-1158(2006.6.20.)과도 일치하는 해석이다.

【요지】

외국에서 거주하는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원보수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됨

- 1년에 7~8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대가로 매월 급여를 수령함

○ 질의요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1년에 7~8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58, 2006.06.20.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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