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 (2008.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
- 회신일
- 2008. 1. 31.
- 소관
- 국세청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원보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외국인 임원·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당시(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총급여의 30% 비과세와 17%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일본에 거주하며 1년에 7~8회 국내 이사회 참석 대가로 매월 보수를 받는 비상근임원은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임원 세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사안처럼 보이나, 동일 취지의 선례인 서면2팀-1158(2006.6.20.)과도 일치하는 해석이다.
【요지】
외국에서 거주하는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원보수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됨
- 1년에 7~8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대가로 매월 급여를 수령함
○ 질의요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1년에 7~8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58, 2006.06.20.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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