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정업(업종코드153102, 154801)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서면-2021-전자세원-7285 (2021.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전자세원-7285
회신일
2021.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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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업(업종코드 153102·154801)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며, 같은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제3항이 별표 3의2 제조업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 포함)을 열거하고 있어, 방앗간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여부가 문제된 도정업도 소비자상대업종에 포함된다.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도정업은 업종코드가 153102와 154801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

구 분

업 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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