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업(업종코드153102, 154801)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서면-2021-전자세원-7285 (2021.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전자세원-7285
- 회신일
- 2021. 12. 9.
- 소관
- 국세청
도정업(업종코드 153102·154801)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며, 같은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제3항이 별표 3의2 제조업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 포함)을 열거하고 있어, 방앗간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여부가 문제된 도정업도 소비자상대업종에 포함된다.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도정업은 업종코드가 153102와 154801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
구 분
업 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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