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3105 (2021.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전자세원-3105
- 회신일
- 2021. 5. 20.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에게 조식·아이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사용료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부과되더라도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현금 지급 후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비에 포함된 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요금 부과 형식이 아니라 외부 업체의 별도 용역 공급과 가맹점 가입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아파트 내 입주민 복지를 위해 ‘조식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외주 법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사용료는 아파트 관리비 항 목에 포함되어 부과됨
2. 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법인세법 제111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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