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조세조약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국조2014-160 (2014.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국조2014-160
- 회신일
- 2014. 6. 17.
- 소관
- 국세청
말레이시아 국부신탁펀드법(1988)에 따라 설립되어 연방정부가 자본 전부를 소유하고 중앙은행 네자라은행이 운용·관리하는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4항의 정부 이자 면세대상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된다. 신청인은 정부가 자본 전부를 소유한 펀드이므로 제11조제4항 면세를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해당 이자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조약 제11조제2항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 외국 국부펀드 이자 세금은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한도로 국내 과세된다.
【요지】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전문】
1. 사실관계
○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는 말레이시아의「국부신탁펀드법1988」및「금융소송법 1957」별표2에 의거 설립된 펀드로 자본 전부를 말레이시아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음
- 해당 펀드는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인 네자라은행이 운용 및 관리를 일임 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이자가 발생될 예정임
2. 신청내용
○ 말레 이시아 National Trust Fund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한·말레이시아 조세 조약」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인가된 인에 의한 은행업 또는 승인된 차관 및 장기 차관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이자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정부
(2) 지방공공단체
(3)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지방공공단체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자본의 전부를 한국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6. 본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 없이, 정부증권ㆍ채권ㆍ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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