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면제 여부
서이46017-11873 (2002.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873
- 회신일
- 2002. 10. 1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원화기준으로 계산한 이자금액을 외화로 지급받는지, 아니면 미리 약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원화이자 상당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나,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해 면제되므로 외화로 받는 이자라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이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 Bank AG)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화기준으로 계산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또는 미리 약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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