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및 스위스중앙은행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법규과-329 (2014.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329
- 회신일
- 2014. 4. 8.
- 소관
- 국세청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나, 스위스중앙은행이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2013.1.1. 이후 지급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증권 커스터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객 후보인 두 기관의 원화채권 투자에서 발생하는 해외기관 원화채권 이자 원천징수 여부를 질의한 사안이다. 국제결제은행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서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인적범위인 체약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소득은 지급액의 14%, 그 외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스위스중앙은행의「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스위스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13.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한국은행은 증권 커스터디 사업을 하고자 하며 해당 사업상의 고객 후보인 국제결제은행(BIS) 및 스위스중앙은행(Swiss National Bank)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될 수 있음
- 국제결제은행(BIS)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임
나. 질의요지
○ 국제결제은행 및 스위스중앙은행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한․스위스 조세조약 [1981.04.22]
-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스위스 정부나 스위스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관이 보증 또는 부보하거나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채권에 대한 한국 발생이자로서 스위스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한국정부나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관이 보증 또는 부보하거나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채권에 대한 스위스 발생이자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스위스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제25조
【외교관 및 영사관】
4.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며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어느 체약국에서도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는 국제기구, 그 기관 및 직원과 제3국의 외교 및 영사사절단의 직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 의정서(2012.07.25)
- 제5조
협약 제11조(이자)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도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 이자가 은행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다른 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수출금융기관에 갚아야 하거나, 또는 이들에 의하여 생성, 제공, 보증되거나 보장되는 대부, 채권 또는 여신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이자로서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지급된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다) 모든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한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모든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제13조
1. 협약 제24조(상호합의 절차) 다음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협약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 제15조
2. 의정서는 비준서 교환일 다음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나.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1, 2005.10.06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이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동 은행의 소득에 대하여 ‘국제결제은행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Bank for Intenational Settlements)’ 등에 의한 조세 면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당해 소득은 국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문서
외국법인의 신탁 수익권 행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외국법인이 신탁 수익권 실행으로 받은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 국내원천 이자소득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 이자는 20%, 전자단기사채 이자는 14% 원천징수
외국법인의 전환사채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 전환사채 상환 이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이자소득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 이자를 국외 수취 시 국내원천 이자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