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등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법령해석과-945] (2019.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법령해석과-945]
- 회신일
- 2019. 4. 18.
- 소관
- 국세청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법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한다. 질의법인은 2008년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임금을 협상했으나,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결하자 근로자들이 연 700% 상여금을 반영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했고 2019.3.14. 노사합의로 지급하게 됐다. 따라서 소송으로 받은 밀린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각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요지】
통상임금의 잘못된 산정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전문】
○ 질의 법인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협상하였고
-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영업직 근로자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음
○ 대법원은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질의 법인의 근로자 측에서 연 700%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질의법인은 2019.2.10. 법원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질의법인과 노조는 2019.3.1 4.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직원 제외) 법원의 판결기준 등을 반영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상기 사실관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법률 제11611호(2013.1.1.)로 개정된 것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법률 제11611호(2013.1.1.)로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법률 제11611호(2013.1.1.)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대통령령 제24356호 (2013.2.15.)로 개정된 것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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