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2 (2006.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2
- 회신일
- 2006. 12. 13.
- 소관
- 국세청
근저당권자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재배분된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타인(김○○) 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 김○○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공매처분에서 국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배분받지 못했다가 심판청구를 통해 61,051,690원을 재배분받았다. 그러나 이는 배분 순위가 바로잡혀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금이 돌아간 것일 뿐,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국세환급금과는 성질이 달라 국세환급가산금 규정(국세기본법 제52조)이 적용될 수 없다. 결국 공매 배당금을 늦게 받은 데 대한 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인은 김○○ 소유 임야에 대하여 2001. 7. 23. 최권최고액 630백만원으로 한 근저당 설정
과세관청은 김○○ 양도소득세 등의 체납을 사유로 2003. 4월 동 부동산 압류한 후 2005.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 하였고 국세가 질의인의 저당권 보다 우선한다 하여 질의인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않음.
질의인은 심판청구를 하여 공매대금 중에서 61,051,690원을 질의인에게 배분하라는 결정을 받음.
관할세무서에서 질의인에게 61,051,690원을 재배분 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질의인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 · 국세징수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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