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해당 여부

재재산-1415 (2004.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415
회신일
2004.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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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아파트라도, 잔금을 청산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자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잔금 안 낸 아파트 분양권을 파는 경우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도 보지 않는다. 이 판단은 잔금약정일(2004.9.25.) 전인 2004.9.10. ‍​​‌‌‌‌‌‌​​‌‌​양도든 그 후인 2004.10.5. ‍‌‌‌‌‌​‌‌​​‌‌​양도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건은 미등기 여부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취득시기의 도래 여부다.

【요지】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전문】

[ 질 의 ]

o 투기지역 등 실가과세 확대로 기준시가 과세기회가 줄어들고, 부동산 단기양도 및 미등기양도에 대한 세율중과에 따라,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바,

o 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후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 권리인지 부동산인지, 미등기자산 양도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사례)

(갑)은 △△건설(주)로부터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함(일반분양분 아파트임)

(단위 : 천원)

┌─────┬───────────────────────┬──── ┐

│ 계약금 │ 중 도 금 │ 잔금 │

│(2001.9.1.├───┬───┬───┬───┬───┬───┤(입주 │

│ 계약시) │2002. │2002. │2003. │2003. │2003. │2004. │ 지정일) │

│ │4.15. │9.15. │2.15. │6.15. │11.15.│3.15. │ │

├─────┼───┼───┼───┼───┼───┼───┼──── ┤

│ 13,300 │13,300│13,300│13,300│13,300│13,300│13,300│ 39,900 │

└─────┴───┴───┴───┴───┴───┴───┴──── ┘

[ 질 의 ]

o 총분양가액 : 133,000천원, (갑)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완납

o 준공일 : 2004.8.4.

o △△건설(주)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일 : 2004.8.14.

* 약정 : 준공일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 함

o 입주지정일 : 2004.8.26~2004.9.25.(1개월)

* 약정 : 공급대금 및 연체료를 실입주일 전까지 완납 후 입주증을 받아 입주

- 입주지정만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관리비 부담함

- 잔금약정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가능

* 약정 : 계약자는 공급대금 및 제반납부금을 완납한 후에 분양계약자 비용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함

(질의내용)

o 분양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 위 (갑)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상 지위를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① 잔금약정일(2004.9.25.) 전인 2004.9.10. 양도

② 잔금약정일(2004.9.25.) 후인 2004.10.5. 양도

o ① 잔금약정일 전에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와 ② 잔금약정이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의 구분 및 미등기양도자산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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