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액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삼46019-11231 (2003.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231
회신일
2003.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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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다시 당초 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 시 이미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즉 감액경정에 따라 돌려받은 세금 이자를 다시 뱉을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2조는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할 때 납부일 등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후 재경정이 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환급가산금의 환수 근거는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1999년 귀속 상속세 감액결정분을 2003년 3월 추징한 사례로, 감액결정에 따라 지급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고로 환수할 수 없다.

【요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 금은 추징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1999년 귀속분 상속세 고지 및 납부함

② 피상속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는 바, 일부는 타 세목의 국세환급금 및 동 이자로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현금 납부함

③ 상기 ①의 상속세 감액결정되었는 바, 일부는 위 ② 양도소득세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음

④ 국세심사청구 결과 2003년 2월 위 ② 양도소득세 취소결정됨

⑤ 위 ③ 상속세 감액결정분을 2003년 3월 추징하였음

<질의요지>

1. 위 ③ 상속세 감액결정에 따라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고에 환수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위 ④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에 따라 기 납부된 ② 양도소득세를 환급 처리함에 있어 ② 양도소득세를 ③ 상속세 감액결정에 따른 국세환급 금과 동 국세환급가산금으로 충당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5. (생략)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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