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법령해석과-786] (2020.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법령해석과-786]
- 회신일
- 2020. 3. 13.
- 소관
- 국세청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직접 재배한 대추를 위탁가공해 생산된 대추즙을 매입한 뒤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가부업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등 유사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제1호 외의 경우 연 3천만원 이하)을 말한다. 그런데 질의인은 전통식품품질 인증 가공공장에서 생산한 대추즙을 1Box당 9,000원에 매입해 그 공장 상표 그대로 온라인에서 판매(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하고 있다. 이처럼 농사 지은 대추로 만든 즙을 사들여 파는 활동은 부업으로 경영하는 특산물제조가 아니라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대추를 전통식품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에 맡긴 후,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대추즙을 1Box당 9,000원에 매입하여
- 매입한 대추즙(생산업체인 가공공장의 상표임)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음(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2. 질의내용
○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하는 경우, 그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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