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농·어민’의 범위

기준-2023-법무소득-0104 (2023.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3-법무소득-0104
회신일
2023.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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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을 비과세하며, 같은 영 제9조제1항은 그 범위를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소득과 그 외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면서 축산 부업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농·어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소득세 집행기준 12-9-1은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이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얻는 소득도 부업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정한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전문】

1. 사실관계

○ 납세자 A는 2001년부터 ○○법인(제조업, 가축사료)의 대표자로 근무(총급여액 연평균 170백만원)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여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소득이 발생함

- 납세자 B는 2009년부터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총급여액 연평균 50백만원)로 2016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여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소득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에서 말하는 ‘농·어민’의 범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9-1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③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경영하고 얻는 소득 중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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