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

재소득-395 (2004.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395
회신일
2004.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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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토지를 지분 공유한 4인이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신축·분양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시 각 공유자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층별 공동지분 또는 층별 구분소유)한 경우, 소득세 수입시기를 보존등기 시점으로 볼지 실제 분양판매 시점으로 볼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을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따라서 판매 목적 건물을 신축하며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판매)이 아니므로 그 시점에 과세되지 않고, 분할안(1)·(2) 어느 경우든 공동사업으로 분양을 계속하는 한 결론은 동일하게 실제 분양 대금청산일 등을 수입시기로 본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단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필지의 토지를 공동(4명, 지분 각 1/4(25%)씩)으로 소유한 거주자들과 공동으로 신축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으며, 현재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상황

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지분 분할안(1)]

층별

면적㎡

소유자(공동사업자)등재

등기부 지분 표시 등재

4층

200

갑,을,병,정

각 1/4(25%)

3층

200

갑,을,병,정

각 1/4(25%)

2층

200

갑,을,병,정

각 1/4(25%)

1층

200

갑,을,병,정

각 1/4(25%)

계

800

갑,을,병,정

100%

2)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지분 분할안(2)]

층별

면적㎡

소유자(공동사업자)등재

등기부 지분 표시 등재

4층

200

갑

해당 층의 100%(연면적의 1/4)

3층

200

을

해당 층의 100%(연면적의 1/4)

2층

200

병

해당 층의 100%(연면적의 1/4)

1층

200

정

해당 층의 100%(연면적의 1/4)

계

800

갑,을,병,정

100%

3) 위 분할안(1) 또는 (2) 어느 경우라도 공동사업인 분양이 종료되어 정산할 때까지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계약하고 계속 공동사업(분양)을 하고 있음.

4) 부동산등기법상 주택신축판매업(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하고 분양받은 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됨.

그런데, 먼저 소유권보존등기시 공유자(공동사업자) 각인의 지분을 무조건 표시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함(등기소에 문의한 바 위 1안 또는 2안 각 형식별 모두 가능함).

2. 질의

1. 공동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없이,

단지 등기부에 위 분할안(1)과 같이 각 층별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기재하고, 판매목적 주택 건물 전체는 계속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하여 분양활동을 하고 있는 등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를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연도)에서 과세하는지, 아니면 실제 분양판매 시점(연도)에 과세하는지.

2. 위 분할안(2)와 같이 공동사업자의 각 지분별 면적은 건물 전체로는 동일하나 각층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 1번 질문의 답변과 같은 결론으로 해석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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