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거래당사자간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영수증 기능이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26 (2009.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26
- 회신일
- 2009. 6. 16.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 란에 표시된 현금거래에서 재화·용역 대가와 부가가치세액을 수령했다는 영수증 기능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송장, 외상거래의 대금 청구서, 장부 기장 시 증빙자료 등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3조의 기재사항 기준). 따라서 현금·영수로 표시하면 세금계산서 그 자체가 대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되어, 세금계산서 입금표 필요 여부를 별도로 따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특정 거래에서 이해관계자나 제3자가 세금계산서 외에 입금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영수증 기능과는 별개의 문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관계에서는 송장, 외상거래에서는 대금 청구서, 현금거래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대가 및 부가가치세액의 영수증, 장부 기장시의 증빙자료 등의 기능을 수행함
다만, 특정거래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제3자가 세금계산서외의 입금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양식의 현금, 수표 등과 영수 청구 란은 어떤 의미인지와 현금과 영수 란에 표시했을 경우 입금표 없이도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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