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3. 이후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4086] (2020.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4086]
- 회신일
- 2020. 12.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3. 이후 타방 배우자가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거주요건을 신설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개정규정은 부칙(제28293호)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바, 상속으로 취득 주체가 배우자로 바뀌었더라도 당초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지】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배우자 甲은 서울 소재 A주택을 2006.11.1. 단독명의로 취득함
○ 甲이 2017.10.29. 사망함에 따라 신청인이 위 주택을 단 독으로 상속받은 후 2020.7.28. 양도함
2. 질의내용
○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17.8.3. 이후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20.05.26.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 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 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 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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