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산 결손처분일 현재 압류해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0028 (2002.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028
- 회신일
- 2002. 1. 8.
- 소관
- 국세청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채권을 전액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했다면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압류해제 통지가 없었더라도 당초 예금에 대한 압류는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통장 잔액 전부를 체납액에 충당한 뒤 무재산 결손처분(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상 납세의무 소멸사유)한 사안에서, 결손처분일 현재 형식상 압류해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압류의 필요가 없어져 해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이후 해당 계좌에 친척이 무통장입금한 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된 통장에 나중에 입금된 돈도 체납자가 인출할 수 있다.
【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5.03.31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
1996.09.25 통장압류를 하여 동 통장잔액 전부를 체납액에 충당한 후
1996.09.30 무재산 결손처분하였는 바
1996.10.20 상기 예금계좌에 친척으로부터 무통장입금된 것을 세무서장이 압류해제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예금인출을 못하고 있는 바 무재산 결손처분일인 1996.09.30자로 압류해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3. (생 략)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3. (생 략)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최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906(1993.05.08)
국세징수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 징세46101-661(1999.12.11)
【질의】
1.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1 제1항 통칙 중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 의 범위
2. 위 조항은 열거주의에 의거 특정됨이 옳지 않은지.
3. 신용카드가맹점이 장래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가상의 매출 채권의 결재대금을 현재 시점에서 종료일도 없이 무한정 압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41에서 규정하는 「압류대상 채권」으로서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에는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퇴직하기 전의 퇴직금청구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유한책임사원의 회사에 대한 퇴사전 지분환급채권, 공사완성전의 공사대금채권 등이 포함되고, 이는 법령상 구체적으로 열거될 성질의 것은 아니며,
2. 질의 3의 경우,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41에서 규정하는「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 징세46101-1490(2000.10.18)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의거 채권추심에 의하여 체납국세가 충당이 된 경우 압류해제 요건이 되는 바,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더라도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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