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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상의 상호의 영문 표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9 (2005.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9
회신일
2005.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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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병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를 영문(알파벳)만으로 표기해 줄 수는 없다. ‍​​‌​‌‌‌​‌‌​​​이는 당시 사무관리규정 제10조의 문서작성 일반원칙에 따른 것으로, 문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으면 괄호 안에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증 영문 상호를 원하더라도 한글 상호에 괄호로 덧붙이는 방식만 가능하다.

【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영문(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18746호) 제 10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관련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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