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육시설 운영자의 소득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4 (2004.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4
회신일
2004.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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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소득이라도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고된 보육시설의 운영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보육비를 수납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소득46011-591 등). ‍​‌‌​‌​‌​​‌‌‌​한편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이 사업자등록증을 대신하지 못한다.

【요지】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보육시설 운영하고 있어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및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가 외상매출굼 ․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바. 영유아보육법 (2003. 7.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91, 1999.02.11

【질의】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받은 민간보육시설로 󰡒○○○어린이집󰡓인 바, 동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위한 민간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회신】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소득46011-1903, 1997.07.10

영유아보육법 제6조 에 규정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당해 보육시설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보육교사 양성교육 포함)을 위탁받은 거주자의 당해 교육훈련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9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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