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허가사항 부적격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 계속하여 사업 가능여부
서삼46015-10974 (2003.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74
- 회신일
- 2003. 6. 16.
- 소관
- 국세청
식품접객업 허가사항 부적격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 하여 그 사업을 계속 영업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 사실을 등록·증명하는 것일 뿐,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실지 사업내용대로(예: 안마사가 아닌 자와의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이는 세적 관리를 위한 것이며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른 사실은 허가(신고) 관청에 통보된다.
【요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식품접객업 허가사항 부적격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2263, 2002.12.30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른 사실(귀 질의의 경우 “안마사가 아닌 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신고)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