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검정수수료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 (2005.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
- 회신일
- 2005. 2. 25.
- 소관
- 국세청
대한상공회의소가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2.1.1. 이후 공급분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36호가 대한상공회의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신설·규정해 정부업무대행용역으로 면세되며, 그 시행일 이전 공급분도 공익목적 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면세에 해당한다. 자격증 시험 수수료 부가세가 문제된 사안으로,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실비로 수행한 공익적 검정업무라는 점이 면세 판단의 근거다.
【요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하면서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법인 대한상공회의소가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자격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중 2002.01.01.이후 공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7항 제36호의 정부업무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동조항 시행일이전에 공급한 국가검정자격시험용역에 대하여 실비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36.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001. 12. 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2제13조제25조 제2항 제2호의 2제82조의 5제93조 제8호 내지 제10호제129조 제6항 제15호의 2 및 제15호의 3과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 2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2004. 3. 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10】
(2004. 4. 24.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
│ 단 체 명 │ 면 세 사 업 │
├─────────────────┼─────────────────┤
│36.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
│ 의소 (2002. 3. 30 신설)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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