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개념

재산46014-1266 (2000.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66
회신일
2000.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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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경매)으로 자산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경매로 팔린 부동산 세금이 궁금한 경우가 많으나, 경락 역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임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포함된다.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락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위의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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