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2006.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회신일
2006.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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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는 2006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한정되는 당시의 한시 규정이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인 법인이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농업회사 법인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소득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함

【전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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