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제도46019-11248 (2001.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1248
- 회신일
- 2001. 5. 25.
- 소관
- 국세청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환급금의 기산일을 그 납부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 계산된다. 이는 신고에 의한 환급세액(같은 조 제6호, 신고일 또는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 경과)과는 구분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확정되어 재정산으로 과오납이 생긴 경우에도,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붙는 이자는 동일하게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의 최종확정됨으로 인한 재정산 결과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판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45, 2001.02.14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내용】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 징세46101-203(2001.02.28)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과오납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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