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 (2007.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
회신일
2007.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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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에서 얻은 소득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을 인수한 농업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대사업 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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