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 (2006.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
- 회신일
- 2006. 1. 18.
- 소관
- 국세청
합병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당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이 적립대상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까지 적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은 피합병법인이 감면을 받고도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채 합병된 경우로, 감면받고 적립금 못 쌓은 경우에도 합병 후 이익잉여금 처분 시점에 적립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가 존치되던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합병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이 1999년 B법인을 합병함. 피합병법인(B)이 합병 전인 1998년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받았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다가 1999년 적립대상금액을 초과하는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최초로 발생되었으나 적립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도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적립하지 못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 의 해석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는 1998년이 되며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1999년이 되어, 2000. 3월 법인세 신고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으므로 추징대상이 되고, 다만 1999년 귀속분은 2005. 3.31.로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음.
(을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2항 의 해석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는 1999년이 되며 당해 사업연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는 2000년이기 때문에 2000년에도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므로 적립의무 미이행 이라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2000년으로 보아 2001. 3월 법인세 신고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나 하지 않았으므로 추징대상이 되며, 2000년 귀속소득을 경정하여 이자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면2팀-1424, 2005.09.06.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는 것임.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은 사업연도가 1. 1.~12.31.이며 2000년 B법인을 합병하였음.
B법인은 합병전인 1999년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받았으나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함.
또, 합병 후인 2000년 당 법인인 A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이 발생되었으나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함.
(질의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 의 해석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음.
〈갑설〉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까지 적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0년 귀속소득에 대한 이익처분시점인 2001년 3월까지 적립하고, 동 처분내용이 반영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2001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신고하여야 함.
〈을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0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점인 2001년 3월이 속하는 2001년의 이익잉여금처분 시점인 2002년 3월까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동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2002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함.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당해 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으므로,
사업연도가 1. 1.~12.31.이며 2000사업연도에 합병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동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시 종합소득세 추징 여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1999년 귀속 감면세액의 이익금처분 적립의무와 추징 여부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감면세액 추징 안 됨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2001년 이후 감면받은 중소기업 법인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음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비상장중소법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과세함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