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개발 대상 주택이 종부세법§8④(3)와 종부령§4의2②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216[법규과-3707] (2022.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재산-1216[법규과-3707]
- 회신일
- 2022. 12. 27.
- 소관
- 국세청
재개발 대상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은 뒤 재개발사업이 완료돼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의 상속주택에 해당해, 다른 1주택과 함께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당시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으로, 물려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새집이 된 경우도 같은 특례 대상이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지분율 40% 이하, 지분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안은 2013년 상속·2022년 준공에 지분 공시가격 2억원 상당인 대구 소재 주택이다.
【요지】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
④(3) 적용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 13.4월 1세대 1주택 * 상태에서 질의자가 대구 소재 주택 ** 의 1/2지분을 상속
* 질의자 명의로 단독소유
**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된 상태
○ ‘17.9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권리가액 357백만원, 분양가 273백만원
○ ‘22.3월 재개발사업 완성되어 건물 준공됨
※ ’22.6.1.기준 지분에 해당하는주택의 공시지가분은 2억원 상당
2. 질의내용
○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종부세법 §8④(3)와 종부령§4의2②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2021.9.1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2.9.15>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5>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 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 세 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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