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추징할 수 있는 시점

기준-2024-법규재산-0212[법규과-3271] (2024.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212[법규과-3271]
회신일
2024.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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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로 경감받은 뒤 처분기한이 지나 종부세법 제17조제5항제2호로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시점이 쟁점이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일시적 2주택으로 규정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다. 따라서 추징 가능 시점은 3년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과세기준일(6.1)이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다.

요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임

전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5] 「종부세법」 제8조제4항제2호 및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경감받은 자가 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종부세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시점

(1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

(2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미래연도의 6.1

[회신] 질의5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제8조제4항제2호 및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경감받은 자가 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종부세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시점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과세표준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 (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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