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서면-2022-법규재산-4023[법규과-3048] (2024.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재산-4023[법규과-3048]
- 회신일
- 2024. 12. 6.
- 소관
- 국세청
기존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상 특례주택(신규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시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단서가 각 호 외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실제 거주를 요구하는데, 그 대상을 기존 1주택 또는 신규주택으로 본 것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을 인용한 회신으로, 임대주택이 있어도 종부세 1주택 혜택을 받되 실거주 대상은 특례주택이 아닌 기존 1주택·신규주택으로 한정된다.
【요지】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인 것임
【전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4] 기존 1주택과「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례주택 (다른 주택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1안) 기존 1주택
(2안)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
(3안)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중 어느 하나
[회신]
질의4는 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2.2>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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