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0448[부가가치세과-846] (2018.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가-0448[부가가치세과-846]
회신일
2018. 4.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학협력단이 공단의 위탁을 받아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가 산학협력단을 면세 교육시설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 위탁교육 부가세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더라도 면세된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은 개발도상국 스포츠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 양성을 위해 ‘개발도상국 및 국제 스포츠 행정가 양성 석사학위 용역’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임

○ 해당 용역은 스포츠경영 또는 스포츠행정 석사과정을 개설, 선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8월까지 운영되고 집행한도액 ○○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함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공단의 위탁을 받아 스포츠경영 또는 스포츠 행정 석사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 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 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