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764 (2003.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64
회신일
2003.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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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아 취득시기가 도래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소득세법 제104조), 장기할부조건이나 법률의 규정·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 당시 시행령 제168조가 정한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에 포함된다.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 지분등기만 하고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매입분의 절반을 양도하였더라도,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이상 등기 안 하고 판 땅에 대한 양도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본다.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전원주택용지를 분양하는 ○○소재 ○○개발(주)으로부터 임의로 가분할한 가분할도면상의 49번과 50번 2필지 10,000평을 매입하기로 2002.7.15 계약하고 7월말과 12월말에 중도금을 회사에 지불한 후, 2003년 1월 10일 매입부분의 절반을 △△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2003년 1월말(본인이 토지신탁회사에 잔금을 지불하는 날)에 받기로 계약함.

- △△와 계약당시 ○○개발(주)에 통보하였고 계약서 작성도 ○○개발(주)대리인 자격으로 알고 하였고, 그 잔금을 받아 회사로 납부를 함.

- 분양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본인에게 먼저 이전하고 후에 △△에게 등기를 넘겨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는 분양회사가 당초분양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법률상 분할이 불가) 관계로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분양받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지분등기를 하게되었으며,

△△에게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하나 다른 공유자가 본인만을 위하여 서류를 구비해 줄 수도 없는 사정임.

【질 의】

이 경우 분양회사로부터 본인과 △△에게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경우 본인이 △△에게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미등기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ㆍ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1998. 12. 31 개정)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159,1999.06.1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에서 “미등기 양도자산” 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843,1997.07.26

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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